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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상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
(제 정) 2015. 12. 16.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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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위해 2014년에 조성된 연금투쟁기금의 집행 잔액은 본 기금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용하며, 2015년말까지 계좌를 해지하여 자금을 이전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일반회계의 적립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보며, 2015년말까지 기금계좌로 자금을 이전한다. 제3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법규와 사회통념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