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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상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제 정) 2015. 12. 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의 권익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에 상생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적립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특별 회비 및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한다.
    1. 회원 권익의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사업
    2. 협력적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시책
    3. 협의회에서 결의한 투쟁 등 협의회 활동으로 인한 희생자 구제
    4.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 및 투쟁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을 농협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중요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며, 추후 희생자 구제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성립된다.

제7조(회계업무) 회계관직 지정,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회계 업무의 처리는 협의회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연금개악 저지 투쟁을 위해 2014년에 조성된 연금투쟁기금의 집행 잔액은 본 기금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용하며, 2015년말까지 계좌를 해지하여 자금을 이전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일반회계의 적립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보며, 2015년말까지 기금계좌로 자금을 이전한다.

제3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법규와 사회통념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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