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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201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규정」 제6장(회계)에 의한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의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하며, 필요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② 일반회계는 협의회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과 지출을 포괄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
  ④ 기금은 협의회 활동에 따른 회원의 구제기금 등 적립과 사업 준비금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시설 2015. 7. 1.>
  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신설 2015. 7. 1.>

제5조(회계관직) ①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직을 둔다.
   1. 징수관 및 경리관 :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5. 7. 1.>
   2. 수입원 및 지출원 : 사무국장
  ② 전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①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사유 발생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다.
  ③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잔액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하여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의 편성 및 성립) ① 사무국장은 수입·지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안은 대의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예산 성립 후 성립된 예산의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한다.
  ④ 추가경정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 및 집행한다.
  ⑤ 예산은 당해년도 수입을 초과하여 편성하지 못한다

제9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경리관직 부위원장이 되며, 유고시 위원장이 부위원장 중 1인을 대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 7. 1.>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적인 비용 등 필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전용할 수 있다.

제11조(예비비등)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 예산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써 지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목적과 금액을 자세히 기재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차기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의 내용) ① 모든 수입·지출은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입·지출예산안에는 예산설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사무국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 승인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14조(수입금의 종류)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입과 기부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지출금의 처리) ① 협의회의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지출금은 부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④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즉시 지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회계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철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비의 납부) 회원의 매월 회비 납부일은 급여지급일로 하고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다.

제17조(금전출납 취급) ① 금전출납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② 금전출납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금의 예치) 모든 수입금은 협의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예금의 인장은 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 직인으로 사용한다.

제19조(회계장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월별 또는 분기별 지출증빙서류
  3. 기타 보조부

제20조(지출증빙) 지급은 계좌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적용범위) 여비의 적용범위는 협의회의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 또는 행사참여자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여비지급기준 및 정산) 여비지급은 운영세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7. 1.>

제23조(보상) 직장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연가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매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6급상당)을 준용한다.

제24조(적용범위) 업무추진비는 협의회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지급기준) 업무추진비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정액으로 매월 초에 지급할 수 있다.

(제 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총회 승인일을 공포한 날로 본다.

제2조(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의 규정을 준용하며,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다.

(2015. 7. 1.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법규와 사회통념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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