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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운영규정
[2018. 12. 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제33조에 의하여 원활한 봉화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반사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장사무) 각 부의 차장과 그에 대한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위원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수석부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5인
   4. 사무국장 1인
   5. 정책기획부장 1인
   6. 총무부장 1인
   7. 조직부장 1인
   8. 고충처리부장 1인
   9. 후생복지부장 1인
   10. 교육홍보부장 1인
   11. 대외협력부장 1인
   12. 사무차장 2인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2.총회, 대의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총회, 대의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조합을 대표하여 기관장과의 교섭 및 협의 추진
   5.회계보고서의 심사·승인(안), 예산편성(안) 작성 대의원회 부의
   6.예산의 항목간 전용
   7.예비비 사용의 심의 및 적정 집행
   8.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폐
   9.각 위원회의 위원 임면 동의
   10.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5조(운영위원의 임면)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선거에 의하여 당연직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기) ①사무국장 및 각 부장,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규약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절 사무국
제7조(사무국 구성)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각 부를 관장하고,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정책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고충처리부, 교육홍보부, 후생복지부, 대외협력부, 부장을 두고, 부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차장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의 운영과 각 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책무) 사무국의 구성원은 조합의 선언, 강령,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9조(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차장의 직무) ①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 직무대리는 상호협의 하에 대행 한다.
②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③사무국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국장에게 있으며 업무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➃사무차장은 사무국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➄사무국의 부서별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은 편제 순으로 한다.

제2절 집행부
제10조(각 부) ①사무국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정책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고충처리부, 후생복지부, 교육홍보부, 대외협력부

제11조(정책기획부) 정책기획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의 규정 및 세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의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반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총무부) 총무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인장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조활동의 계획 수립 및 관리
3. 노동조합 예산ㆍ회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조직부) 조직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회원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직원 상조에 관한 사항
3. 조합 및 군정에 대한 관련동향 및 여론파악
4. 기타 조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후생복지부) 후생복지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회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2.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3. 여성 및 인권복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원과 복지에 관한 사항

제15조(고충처리부) 고충처리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충처리에 대한 의견 접수, 조사
2. 고충사항에 대한 제도 및 개선사항
3. 조합원의 의견 수렴
4. 조합원의 에로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육홍보부) 교육홍보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회원의 교양ㆍ학습에 관한 사항
2.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 관리
3. 조합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5. 여론수렴관리

제17조(대외협력부) 대외협력부장은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군청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 외부기관과 관련된 사항
3. 타 노동조합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합회 관련 사항
5. 기타 대외 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3장 운 영
제1절 부서운영
제18조(부서 운영) ①각 부의 일상 업무는 해당 부장이 총괄 관리하며, 조합 예산 및 회계처리는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부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 입안을 한다.
③부장은 해당업무 집행 전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각 부장은 관장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2절 문서처리
제20조(문서의 작성) ①문서의 기안은 해당 부장 또는 차장이 한다.
②타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부장 결재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결재, 시행) ①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문서등록대장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모든 문서는 각 부장의 협조 하에 사무국장과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한다.
③결재권자 부재 시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부장 순으로 대결 한다.

제22조(접수 및 발신) 모든 문서는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제23조(문서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기능별로 이를 분류, 편철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분류, 편철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하여 문서목록을 작성한다.
③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24조(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②조합의 기본이 되는 중요 문서 - 영구기간
③회계문서 - 5년
④운영상 발생한 일반문서 - 3년

제25조(보존문서의 폐기) ①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②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간행물) 운영위원회는 소식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27조(소집)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2.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4.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부장급 운영위원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의결)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회의록)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한 운영위원
3.회의내용 및 의결사항
4.기타사항

제30조(회의록 비치)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항상 사무국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회의의 성격상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이전 봉화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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